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종의 경우 적성검사 종료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가 되지만 만약 적성검사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면허가 취소가 되고 5년 이내 학과시험만 통과하면 기능과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가 된다. 하지만 5년이 넘어가면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2종은 1종과 달리 과태료만 부과가 되지 종료일이 1년이 지났다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지는 않는다. 몇 년까지만 해도 면허취소가 되었지만 이제 과태료를 납부를 하고 갱신 신청을 하면 된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조회 방법
첫 번째,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방문을 하면 된다.
두 번째, 운전면허조회로 들어간다.
세 번째,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조회가 가능하다.
일자와 기간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절차는 크게 문제 될 것 없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꼭 갱신기간 안에 꼭 검사를 받아 보시면 된다. 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위와 같이 확인을 하면 되고 면허증 앞면 아래에 적성검사 기간이 나와 있으니 참고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