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처리기간 알고 방문을 하면 한결 수월하다. 머피의 법칙일까? 분실했을 때 꼭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한다. 먼저 재발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분실이나 훼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재 사항 변경이 발생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동주민센터에 가면 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 신청서(주민센터에 준비되어 있으니 작성을 하면 된다.)
-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매(여권사진 3.5cm × 4.5cn 또는 반명함판 3cm×4cm를 준비를 하면 된다.
- 비용 5,000원이 필요하며 꼭 신청할 때 지불을 해야 한다.
훼손, 성명, 성별, 생년월일등 기록 사항 변경, 국가유공자 또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등은 비용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기록 사항 변경등은 꼭 반납을 해야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재발급은 직접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분실신고만 할 경우에는 가족도 가능하다.
예외가 있는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신청을 하고 나면 짧게는 2주 늦어도 3주 정도가 되면 발급이 된다. 만약 조금 일찍 받고 싶을 경우 프리미엄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5일 이상 빨리 받을 수 있고 등기료 3,100원을 부담을 해야 한다.
바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 임시 신분증(유효기간 30일)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고 각 자치구별로 사진 1매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
신청을 끝난 후 2~3주 후 교부를 받게 되는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신청서 작성할 때 선택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