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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 민원정보

전입신고 방문 시 필요서류와 안 하면 불이익

전입신고 방문 시 필요서류와 안 하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신 거주지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출장 또는 교육 등으로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접수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만약 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지 불명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  과태료가 부가가 된다.

 

전입신고 안하면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저 5천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단 수급자, 유공자, 미성년자의 경우 50% 감면이 되고 자잔 납부를 하게 되면 20% 중복 감면을 받게 된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세대주 본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일반 도장(서명 가능)이 필요하다.

그 외 세대원이나 직계혈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

직계 혈족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포함이 된다. 그 외 미성년자가 다른 세대 편입이나 단독세대로 전입할 경우 필요서류가 달라지게 된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고 학생이 있는 경우 주소지 주변 학교에 연락해 전학 배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