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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 민원정보

민방위 훈련 교육 불참시 처벌 및 타지역 받기

민방위 훈련 교육 불참시 처벌 및 타지역에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민방위는 순수 민간인이 주도로 조직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해외여행 또는 출장 등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도 크게 문제 될것은 없다고 본다.

일 년에 총 3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상반기에는 기본 교육을 받게 되고 이때 받지 못한 사람은 하반기 보충교육을 받어면 문제 없다.

 

1. 민방위 훈련 교육 타지역 받기

민방위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으로 가면 교육일정을 상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지역을 선택을 한 후 교육시간(평일, 야간, 주말) 중 선택을 하면 된다. 교육 구분에서 자신의 민방위대편입 년자 별로 선택한후 검색을 하면 타지역 교육장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교육장에 가실 때 자신의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년차별 교육 시간

년차별 

1년차 ~ 4년차 

5년차 

 교육시간

1년에 4시간 교육 끝 

1년에 1회 비상소집 훈련 

 

2. 민방위 훈련 교육 불참시 과태료.

불참했을 때 제일 신경을 써이는 부분이 바로 과태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할 것이다. 1년 동안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그러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는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가중되는 경우에는 15만원 까지 나온다. 

경감 받는 방법으로 의견 출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20%로가 줄어 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독촉이 오는데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선거가 있는 기간에는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만 나이로 20세부터 40세가까지 받게 됩니다.

사실 민방위까지 끝나면 마음속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듭니다. 내가 정말 나이 많이 먹었구나! 조금은 서글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