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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 민원정보

장애인 자동차 구입했을 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받는 방법

장애인 자동차 구입했을 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민센터에서 대부분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을 받을 것이다. 보행 정도에 따라서 초록색, 노란색으로 나온다는 것은 대부분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고속도로 통행 할인 카드는 나오지 않고 본인 스스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에 대해 전혀 모를 경우 받을 수 없다.

만약 없는 경우에는 꼭 챙기자.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 장애우가 탑승했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됩니다. (장거리 여행을 갈 경우 그만큼 혜택이 큽니다.)
  • 장애우 명의로  등록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해당이 된다. 단, 리스와 영업용 차량은 발급이 되지 않는다.
  • 발급 신청을 한 후 20일~40일 뒤나 나오고 7년간 사용할 수 있다.

준비서류

  • 3×3 사진 1매
  • 장애인 복지카드
  •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서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면 된다.

일반 서민들의 경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알려 주어야 하는데 반대로 스스로 찾아 신청을 해야 할까? 만약 까맣게 모르고 있는 사람은 5년, 10년이 지나도 이런 제도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만약 자동차가 없는 장애우인 경우 단순 무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지하철을 이동할 경우 무료이지만 버스를 이용하면 요금이 발생한다.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바로 발급을 받고 3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다.


옛날보다는 복지 종류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를 만들 때 장애우 입장에서 도움이 될까? 고민을 했을까?

라는 물음을 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