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1종보통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비교 1종보통 2종보통 운전 가능 차량 비교해서 알아보자.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바로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 일 것이다. 도대체 몇 인승, 몇 톤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지 가장 헷갈린다. 그리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운전할 수 있는 부분도 궁금해서 알아봤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승용 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현재 단종되었지만 아직도 노란 학원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봉고3 미니버스등이 해당된다. -12톤 미만 화물자동차(적재 중량) 우리나라에 현재 12톤 화물차는 없고 시중에 11.5톤이 판매가 되고 있다.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와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제외: 트레일러, 레커 운전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