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생활 민원정보

1종보통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비교

1종보통 2종보통 운전 가능 차량 비교해서 알아보자.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바로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 일 것이다. 도대체 몇 인승, 몇 톤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지 가장 헷갈린다. 그리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운전할 수 있는 부분도 궁금해서 알아봤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승용 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현재 단종되었지만 아직도 노란 학원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봉고3 미니버스등이 해당된다.

-12톤 미만 화물자동차(적재 중량)

우리나라에 현재 12톤 화물차는 없고 시중에 11.5톤이 판매가 되고 있다.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와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제외: 트레일러, 레커 운전할 수 없다.)

-배기량 125cc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

 

-승용 자동차

-10인 이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지금 출시되는 스타렉스, 카니발, 투리스모 10인승 이하 운전 가능하다.

-4톤 이하 화물자동차(적재 중량)

4톤 화물차는 판매하지 않고 3.5톤이 있다.

-트레일러와 레커를 제외한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운전 가능하다.

-125cc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운전 가능.

영업용 화물차나 승합차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1종보통 면허로 대형버스를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무면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에 나와 있는 차량을 잘 알고 계시면 운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이 10연간 교통사고가 없을 경우 1종 보통면허시험을 볼 경우 적성검사만 합격하면 면허증을 취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