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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 민원정보

서울 버스전용차로 단속대상 차량과 시간

서울 버스전용차로 단속대상 차량과 시간 알아보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인지를 못하고 운전하다가 그만 단속이 되는 경우 기분이 엄청 꿀꿀하고 왜 단속이 되었지 곰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속 시간을 모를 경우 평일에는 피해 가시고 주말에는 중앙차로외 마음 놓고 운행하면 됩니다.

 

서울로 집입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시내에서 버스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버스전용차로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시     간 

시간제

 오전 7시~10시, 오후 17시~21시

전일제 

 평일 7시~21시

중앙차로 

 24시간 운영

중앙 차로는 연중무휴로 운영되기 때문에 버스 이외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제일 마지막 차선은 꼭 운행 시간을 확인한 후 들어가시면 됩니다.

  • 이용 가능 차량 : 어린이 통학버스, 마을버스, 36인승 이상 버스
  • 불가 차량 : 승합,승용,오토바이

단속이 된 경우 차량별로 과태료가 다릅니다.

 종  류

과태료 

승합자동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오토바이 

4만원 

 

혹시 단속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고 특별히 의견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버스전용차로위반 확인 하는 곳

 

과태료가 나오면 바로 납부하는 게 이득입니다.

1개월, 2개월 계속 미룰 경우 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최고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