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전용차로 단속대상 차량과 시간 알아보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인지를 못하고 운전하다가 그만 단속이 되는 경우 기분이 엄청 꿀꿀하고 왜 단속이 되었지 곰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속 시간을 모를 경우 평일에는 피해 가시고 주말에는 중앙차로외 마음 놓고 운행하면 됩니다.
서울로 집입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시내에서 버스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버스전용차로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시 간 |
시간제 |
오전 7시~10시, 오후 17시~21시 |
전일제 |
평일 7시~21시 |
중앙차로 |
24시간 운영 |
중앙 차로는 연중무휴로 운영되기 때문에 버스 이외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제일 마지막 차선은 꼭 운행 시간을 확인한 후 들어가시면 됩니다.
- 이용 가능 차량 : 어린이 통학버스, 마을버스, 36인승 이상 버스
- 불가 차량 : 승합,승용,오토바이
단속이 된 경우 차량별로 과태료가 다릅니다.
종 류 |
과태료 |
승합자동차 |
6만원 |
승용차 |
5만원 |
오토바이 |
4만원 |
혹시 단속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고 특별히 의견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버스전용차로위반 확인 하는 곳
과태료가 나오면 바로 납부하는 게 이득입니다.
1개월, 2개월 계속 미룰 경우 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최고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