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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늦게해서 미신고 기간 벌금 금액 보기

출생신고 늦게해서 미신고 기간 벌금 금액은?

나의 분신과도 같은 아기를 낳았다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게 좋은데 아직 이름을 짓지 못했거나 직장 관계로 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벌금은 잘못된 표현이고 과태료라고 해야 정확하다. 그러면 기간만큼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7일이 미만인 경우 - 1만 원
  2. 7일 이상~한 달 사이 - 2만 원
  3.  한 달~3개월 사이 - 3만 원
  4. 3개월~6개월 미만 - 4만 원
  5. 6개월 이상 -5만 원

제일 늦게 신고 기간이 6개월인데 최대 5만 원까지 과태료 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즉시 납부를 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은 50%로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할 때 제일 궁금하게 아기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지 궁금할 것인데 구청마다 처리 시간이 조금씩 다르며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는 발급이 된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지 못하니 이점 유념해야 한다.

 

주민번호로 여자 남자 구분을 하는데 2000년 이전 출생한 사람은 뒤 번호 첫째 자리가 '1'은 남자, '2'는 여자인데 2000년 이후부터는 '3'이 남자, '4'가 여자가 된다.

 

혼인을 했을 경우 엄마 또는 아빠가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혼인 외 자의 경우 엄마만 신고가 가능하다. 왜 아빠는 신고를 할 수 없을까?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바로 여자가 가출했을 경우 아빠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정부에서 주는 육아 혜택을 전혀 받을 수없게 된다.

가득이나 저출산국 1위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것부터 보완을 세워야 한다.

 

아무 쪽 록 예쁜 아기 출산을 축하하며 건강하게 키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