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금액과 기간을 추가로 인정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민원딱 입니다. 날씨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듯 화창하고 향긋합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을 하면 이것 만큼 든든할 수 없지만 매월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후가 걱정이 될 것이다.
납입금액과 기간을 추가로 수개월 또는 수십 개월씩 추가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혹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된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을 보면 월 318, 640원을 2039년 1월부터 수급 개시가 되고 납부 월수는 139개월, 총 납입금액이 9,929,020원이다.
하지만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늘어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한 현역 또는 공인근무요원에게도 6개월 가입기간이 늘어 난다.
출산, 군복부 크레딧에 해당이 되면 수급개시 일에 작성을 하면 된다.
군 복무 크레딧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2008년 1월 1일 이전 군복무한 사람
두 번째, 군 복무 중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세 번째, 군인연금법에 복무 기간이 들어 간 경우
네 번째, 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공무원연금법에 복무 기간이 들어간 경우
소득은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1/2를 적용을 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을 최소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없지만 촐산 크레딧에 해당이 되어 가입기간이 늘어나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게 되면 연금액이 더욱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에 첫째, 2008년 2월 둘째, 2010년 5월 셋째를 출산을 했을 경우 추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 18개월(30개월) 이 된다. 하지만 둘째 아이가 2007년 12월에 출산을 했을 경우 추가 인정 기간은 12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둘째 아이를 언제 출생을 했고 자녀의 수에 따라 가입기간에 늘어서 납입금액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