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생신고 늦게해서 미신고 기간 벌금 금액 보기 출생신고 늦게해서 미신고 기간 벌금 금액은? 나의 분신과도 같은 아기를 낳았다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게 좋은데 아직 이름을 짓지 못했거나 직장 관계로 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벌금은 잘못된 표현이고 과태료라고 해야 정확하다. 그러면 기간만큼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일이 미만인 경우 - 1만 원 7일 이상~한 달 사이 - 2만 원 한 달~3개월 사이 - 3만 원 3개월~6개월 미만 -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 제일 늦게 신고 기간이 6개월인데 최대 5만 원까지 과태료 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즉시 납부를 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은 50%로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