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 방문 시 필요서류와 안 하면 불이익 전입신고 방문 시 필요서류와 안 하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신 거주지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출장 또는 교육 등으로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접수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만약 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지 불명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 과태료가 부가가 된다. 전입신고 안하면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저 5천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단 수급자, 유공자, 미성년자의 경우 50% 감면이 되고 자잔 납부를 하게 되면 20% 중복 감면을 받게 된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세대주 본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일반 도장(서명 가능)이 필요하다. 그 외 세대원이나 직계혈족 대리인이 방문할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