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교통카드 및 현금 통행 제한 기준에 대해 알아 보죠.
통행료 징수기간은 현재 부터 2028년 5월까지입니다. 수납방법은 3가지 중(하이패스 카드
교통카드, 현금) 한가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광안대교 전경 및 야경-
구 분 | 기 준 | 통행료 |
경차 | - 1000cc 미만 승용차․승합차 및 화물자 | 500원 |
소형 | - 15인승이하 승합차 - 2.5톤 미만 화물차 | 1000원 |
대형 | - 16인승이상 승합차 - 2.5톤 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 포함(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 1500원 |
부산을 첫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광한대로 통행제한 기준은 건설장비는 무거운 물건을 배송하는 화물차주 분들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축하중이 10톤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충중량은 40톤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M, 길이가 16.7M,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광한대로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홍보관도 눈여겨 볼만 할 것 같네요.
건설모형 전시 및 소개와 토목, 전기, 통신, 기계가 응용된 부분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밤에 방문을 하시면 계절별로 견관조명을 달리하기 때문에 좋은 눈요기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