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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 민원정보

광안대교 통행료 교통카드 및 현금 통행 제한 기준

부산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교통카드 및 현금 통행 제한 기준에 대해 알아 보죠.

통행료 징수기간은 현재 부터 2028년 5월까지입니다. 수납방법은 3가지 중(하이패스 카드

교통카드, 현금) 한가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광안대교



-광안대교 전경 및 야경-



  구    분

 기  준

 통행료

 경차

 - 1000cc 미만 승용차․승합차 및 화물자

 500원

 소형

 - 15인승이하 승합차 

 - 2.5톤 미만 화물차

 1000원

 대형

 - 16인승이상 승합차 

 - 2.5톤 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 포함(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1500원


광안대교주변다리


부산을 첫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광한대로 통행제한 기준은 건설장비는 무거운 물건을 배송하는 화물차주 분들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축하중이 10톤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충중량은 40톤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M, 길이가 16.7M,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광한대로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홍보관도 눈여겨 볼만 할 것 같네요.

건설모형 전시 및 소개와 토목, 전기, 통신, 기계가 응용된 부분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밤에 방문을 하시면 계절별로 견관조명을 달리하기 때문에 좋은 눈요기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