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호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 시간,면제 차량 보기
터널을 매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몇 년에 한번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 혼잡통행료를 왜 부과하게 되었나?
1966년에 통행료를 부과하므로 자가용차를 줄여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 켜려고 시작했습니다.
남산 1호터널 혼잡 통행료 : 2,000원
통행료 요금 징수 시간과 대상 차량
- 운전자를 포함해서 3명 이하일 경우
- 아침 7시부터 밤 21시까지 시행함.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혼잡통행료를 받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통과할 때 통행료를 넣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관문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집으로 납부 통지서가 날라 온다.
여기서 잠깐!
남산 1호터널을 만든 이유를 할아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8년 1.21사태 때 무장공비가 서울로 진입했고, 충격을 받은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호, 2호 터널 교차하는 곳에 큰 광장을 만들어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전액 면제 차량
-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해당된다.(하이브리드, LPG, CNG 자동차등)
- 장애인표지가 있는 차
- 택시, 화물차, 버스, 경합차, 승용겸화물형 승용차
- 11인승 이상 승합차 이용 시
- 세 명 이상 탑승한 차(운전자 포함)
그 외 50%로 감면 차량의 경우 경자동차, 요일제 표시 차량, 제3종 저공해 자동차가 행당한다.
근래에 짓는 터널을 보면 민자 유치로 건설을 하다 보니 통행료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시설을 건설 할때 초기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담당 공무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